2022년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
6월 21일 물가안정특별위원회는 2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청약 당첨으로 이제 곧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반가운 일이었다. 예전에 2~3% 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대까지 오르다 보니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영혼을 끌어 집을 산다는 일명 '영끌족'이 요즘 부동산 이율 부담에 힘들어하다 보니 민생대책 차원에서 내놓은 의견인 것 같았다. 아직 확정되어 나온 안건은 아니지만 이런 소식이 들리는 것 보면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나올 것 같다.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으로 금리를 낮출지도 논의되는 것 보니 조금만 기다려 봐도 될 것 같다.
부동산에서는 대출 관련 정보 외에 큰 비중으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세금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다 보니 세금이란 부분을 무시 못하는데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알아보게 되었다.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종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건 엄청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일이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도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다보니 부동산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몰랐다가 이번에 공부하게 되었는데 역시 주택을 보유한다는 건 세금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과 같다는 말이 맞는 말이었더라. 구매했을 때, 그리고 구매하고 보유했을 때, 주택을 팔 때 등 다양한 시점에 내야 되는 세금을 알아본다.
-취득세
부동산 매매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일정 재산을 취급했을 때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의무이다. 명의 이전 시에 매번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로 분류되어 매수시점에 납부한다. 지방세라 구청에서 납부한다.
-재산세
주택을 보유했을 때 1년에 한 번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며, 2 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에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고 종부세는 국세로 분류되어 각각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취득세나 양도세와는 달리 부동산 공시 가격에 대해서 부과되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종부세도 6월 1일 과세기준일자를 기준으로 유형별 공제금액 초과에 대한 부과이다.
-양도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어 납부하는 세금이다. 주택 보유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오른다면 양도세가 부과되고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특정 요건에 따라 비과세도 가능하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나의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라 기쁘다. 부동산 구매 시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세금 절감은 정말 가뭄 중에 단비라고 생각된다. 조건도 없어서 주택 가격이나 소득 제한 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라면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란 것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을 적극 추진 중이며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사이에 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 개정 이후에 차액을 환급해준다고 하니 여러모로 안심하게 되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어려운 벽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집값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 속속 생기다 보니 조금이나마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에 가까이 다가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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