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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보험료 할인받는 방법

by 다루찡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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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할인받는 방법

 

건강보험의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가격도 매년 오르다 보니 제일 부담스럽게 다가왔었다. 일을 했을 때에는 직장가입자로 반반씩 내는 구조이다 보니 그렇게 크게 닿지 않는 부분이라 부담이 없었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다 보니 소득 등급, 재산등급, 차량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서 그것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체 금액을 오롯이 내가 직접 다 내다보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런데 할인이나 공제에 대해선 꿈쩍도 안 할 것 같았던 건강보험료가 오는 9월부터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건강보험료 할인
건강보험료 할인

건강보험료 할인 조건

 

건강보험료는 재산에 대한 등급에 따라 점수를 내어서 책정하는데 집이 생기면 많은 부분을 대출로 구매를 샀어도 재산으로 치부되어 내가 산 집값의 비용 중에서 대출이 얼마큼 있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전체 다 자산이었다. 그럼 그 자산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데 9월부터 무주택자이거나 실거주용 1 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했던 대출이거나, 임차인 전, 월세를 위해 했던 대출에 따른 금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74 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대략적으로 2만 200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할인 대상

1세대 무주택의 경우,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 가능

1세대 1 주택의 경우, 1 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는 경우도 공제 가능

(단,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음.)

 

- 공제대상 주택조건

전, 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

공시 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 주택 소유자 (재산과표 3억 원, 매매가 7~8억 원 상당의 주택)

 

- 공제 위한 대출조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1,2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대출이 기본 가능 조건이다. 그런데 대부업 체인 3 금융권의 경우에는 실거주를 위한 목적의 대출이란 걸 증명하는 서류와 대출잔액의 변동에 따른 자료를 직접 제출해서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1세대 1 주택 세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등이 대상

1세대 무주택세대: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이 대상 

단, 개인 간의 대출 즉, 사채의 경우에는 주택금융부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담보대출은 취득한 날 또는 전입한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공제의 조건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진다.

1세대 1 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채울 금액의 합에 60% 곱해서 평가하며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와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가 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더 큰 혜택 받는 꼼수를 없애기 위해 상한액을 설정)

1세대 무주택세대의 경우에는 대출 금액의 합에 30%를 곱해서 평가하며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1억 5000만 원(채출 원금 기준으로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9월분의 보험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는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

 

무직이 되고 가장 무슨 연유인지 신랑의 피부양자가 아니라 집도 재산도 많이 없는 내가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되어서 12만 원 정도 내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 고지서를 봤을 때 숨이 턱 막힐 만큼 굉장한 부담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무직이고 재산이 거의 없다는 걸 증명하고 나서야 피부양자로 되어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게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만큼 할인도 없고 칼 같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공제 조건은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청약에 당첨되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다. 점차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재산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점차 보험료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덜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미국 같은 다른 나라보다 건강보험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있는 우리나라에 사는 것을 감사해하며 건강보험료를 누락 없이 잘 내야 하는 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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