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사업실적이 없다면?
7월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하는 달입니다. 올 상반기 사업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신고대상자는 무조건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저는 사업자를 낸 지 1년이 넘었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판매를 시도도 못해보고 아직 아무런 매입이나 매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가세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요. 한 뉴스 기사를 보니 사업에 대한 실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는 무실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국가의 세금인 국세 중 하나이며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곧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의 형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공급가액의 10%를 부가합니다. 예정부과기간인 1월부터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만약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기간인 1년의 납부한 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은 제외)으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액이 줄어들게 된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라면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이는 납부하는 기한만 연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는 25일까지 반드시 마쳐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꼭 방문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홈택스나 손택스가 잘 되어있어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 후 신고하면 됩니다.
[회원 로그인 후 신고 및 납부, 세금신고, 부가세 메뉴 선택 후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누른 후 신고서 작성인 경로로 가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24일까지는 매일 06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신고 마감되는 25일에는 0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 과세기간과, 7월~12월까지는 하반기 과세기간으로 이에 맞춰 진행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사업이 시작된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나머지 신고 및 납부기간이나 방법은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폐업자의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신고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게 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폐업했다면 4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실적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사업신고는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매입 매출 모두 없는 경우의 사업자는 꼭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실 거랍니다. 사업자인데 신고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신고해야 될지 모르겠고 안 하면 국세청에서 연락 와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생각에 막막해집니다. 사업으로 벌어들인 게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금액이 아무것도 없으니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경안 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매출이나 매입 아무것도 없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기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홈택스앱애서 쉽게 신고 가능한데요. 앱 다운을 받고 로그인을 한 후 신고 및 납부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클릭, 무실적 신고, 신고서 제출, 접수증 확인을 끝으로 이과정으로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 매입만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액이 있으면 매출이 없다가도 부가세 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납부할 세액만 없기 때문입니다. 간편한 신고방법이니 가능하시다면 홈택스에 무실적 신고 체크해서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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