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을 위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경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돌아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안내해드려 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개요
-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독립한 청년으로 나이는 만 19~34세에 해당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까지이며 12개월간 월세를 지원
- 소득조건: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 조건
- 사업기간: 한시적인 사업으로 신청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 1년간 지원이며, 지급은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총 3년)
- 신청방법: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원 대상과 요건 안내
위의 내용에서 어려운 단어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원가구 란?
원가구를 알려면 청년 가구를 알아야 되는데 청년 가구는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세대주를 말하며,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청년 가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가구는 이 청년 가구에 부모의 가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가구를 말합니다. 이렇게 꼭 청년 가구와 원가구를 분리하는 이유는 청년이 부모로부터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에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 공적이전소득 이란?
공적이전소득은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퇴직연금이나 연금, 산재보험급여나 실업급여 등의 각종 사회적인 수혜금과 세금에 대한 환급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3. 지원금액과 제외대상 안내
- 지원방법 및 금액
청년 월세 지원금액의 경우는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에서 월 단위로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별로 지원금액이 나뉘어 지급됩니다.
- 지원 제외대상 안내
군대에 입대, 90일 초과한 해외 체류, 부모와의 합가, 전출이 된 후에 변경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 월세의 연체,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가 불명, 당사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에 지원이 제외되어 중지됩니다.
또한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주택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수혜자, 행복주택에 입주한 청년 등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됩니다.
(주택의 소유 기준은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포함되며, 2촌 이내의 혈육으로부터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거주하는 청년,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지자체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
- 지원 제외대상의 예외
예외인 경우는 방학 동안에 일시적인 기간 동안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잠시 이전한 경우는 수급의 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시행 기간 22년 11월에서 24년 12월 사이라면 12개월간의 월세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지급 안내
-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 월요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의 요건을 검증한 후 11월부터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청년 월세 지급 관련 특별안내사항
신청한 청년이 요건 검증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청했던 달로 소급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8월에 신청했는데 22년 10월에 검증 조사 대상 여부 통보를 받았으며 11월에 지급 허가될 경우 신청했던 월인 8월까지 소급 적용하여 8, 9, 10, 11월 총 4개월치의 지원금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관련 지급 안내
이것을 신청하려고 하는 청년은 미리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 있는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전화 상담을 하거나(전화번호:1600-0777), 청년이 살고 있는 해당 거주지의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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