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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월부터 어려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나이계산방법 나이계산기 FAQ

by 다루찡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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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애매모호했던 나이의 기준 확립을 명확하게 해주는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에 시행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로 인한 혼란을 빚어왔는데 이 시행으로 인해 사라집니다. 그럼 법률로 지정될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정의와 기준, 사례, 내 나이를 계산하는 정확한 방법 등 통일되는 나이로 인한 FAQ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왜 시행될까?

 

나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속되든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기하게도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총 3가지였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태어나면 0살인데 한국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 됩니다. 이것은 세는 나이인데 저희 둘째가 11월생이라 1달 살고 1살을 그냥 먹게 되어 현재 17개월인데 3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0살로 태어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한 살씩 먹어 증가하게 되는 만 나이인데 이것이 이번에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입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나면 한 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세 번째는 연 나이인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연 나이로 연령을 나타냈습니다. 생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생년을 기준으로 한 현재 연도에서의 나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 1일 출생한 사람은 2023년에 24세이므로, 2023년 기준으로의 연 나이는 24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이로 그동안 사회적으로 혼선과 분쟁이 있는 경우도 많았으며 저 또한 특히 아기가 태어나고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문제도 많았고, 몇 개월차이로 아이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억울하기도 하였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라에서 정의를 내려주면 이런 헷갈리는 부분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의 나이 계산 방법은? 나이계산기

 

 

만 나이로 내 나이 계산을 손쉽게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이나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가 있으니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내 나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안내했으니 직접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직접 저희 첫째 아이의 나이를 계산해 봤는데요. 옛날부터 8살이 되면 학교 들어가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6살부터 학교 갈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국나이 8세가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만 6세, 생일이 지나면 만 7세가 되니 말입니다.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면 같은 반 안에서도 생일이 지난 아이와 지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언니, 누나, 오빠, 형으로 부르라며 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을 겪은 아이가 있다면 친구끼리는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다며 잘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으로 인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진다면 한 두 살 차이로 엄격히 따졌던 우리나라의 서열 문화도 점 차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 면에서 나쁘지 않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궁금한 FAQ

 

이제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알고 있던 여러 가지 나이에서 한 종류의 만 나이로 통일되다 보니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거나 자세한 내용이 영상으로도 만들어 놓았다고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아래의 링크로 바로 가기 해두었으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어릴 때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나이를 일부러 나이 든 수로 세어 말하기도 했는데 30세가 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린 게 좋아 이 정책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39살로 이제 40대가 코앞으로 온 이 시점에서 내년에도 30대로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아직도 40이 되려면 좀 남았다는 생각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이나 노령연금 수급시기, 공무원과 민간정년, 퇴직 관련 내용, 어르신 관련 정책 등의 기준에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것은 계약서나 법령, 조례에서 사용되는 나이에 만이 붙지 않아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고정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가 대한민국에 잘 정착될 수 있게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니 헷갈리지 마시고 어려지고 젊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만 나이를 잘 인지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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