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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약 통장 해지 직접 해본 후기 - 청약담보대출 있을 경우

by 다루찡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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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포스팅을 했듯이 신랑이 청약에 당첨되고, 저희는 모든 돈을 끌어서 결국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신랑은 청약 당첨되고 잔금치르고 난 후 청약통장을 해지했고, 저는 일단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넣을 때 돈이 조금 부족하여 청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넣었는데 이 대출이자를 계속 내는 것이 생각해 보니깐 아까워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새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몇 년간은 집사기도 어려울 것 같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지하는지 알아보고 직접 해본 후의 이야기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은행 청약해지 후기
국민은행 청약해지 후기

 

국민은행 청약통장 해지, 과연 모바일로 할 수 있을까요?

 

NO OR YES!! 정답은 반반입니다. 국민은행 청약통장 해지는 비대면인 모바일로는 대부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야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바일로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모바일 해지에 해당되는 조건은 사전에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비대면 해지 사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경우에도 어차피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방문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분증과 청약통장을 지참한 후에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 사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고, 이후에 모바일 뱅킹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은행 말고 일부 은행에서도 개인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은행의 해지절차를 미리 확인하시고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해지 사전신청을 했다면 국민은행 모바일 뱅킹앱으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클릭합니다.

 

계좌관리 - 예금/적금 - 청약통장 해지

 

모바일 뱅킹을 통하여 해지 신청할 경우 인증 방법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도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인증을 진행해야 됩니다.

 

청약통장 해지를 위한 국민은행 방문기

 

저의 경우는 비대면 해지 사전신청도 안되어있고, 이런 부분은 직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한 것 같아 직접 가까운 영업점을 찾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은 신도시라서 아직 많은 은행이 들어오지 않아 전철을 타고 나름 제일 가까운 온양온천역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직접 방문한 국민은행 전경과 해지 영수증

 

역에서 가까워 네이버 지도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신분증과 청약통장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통장이 없어서 신분증만 냈더니 알아서 척척 진행해 주셨습니다. 제가 굳이 해지를 해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신랑 통장으로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금을 내야 되다 보니 제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생각보다 대출이자가 많아져서 어차피 제 통장이 당첨이 되어도 집을 살 수 없는 형편이라 과감하게 해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  청약통장 담보로 대출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약 담보 대출이 있었던 저는 이것 때문에도 모바일앱으로 못하고 직접 다녀오는 것을 택했는데요. 걱정과는 다르게 해지한다고 하니 은행원님께서 알아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집어넣었던 전체 금액 중에서 90% 정도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대출 이자 일 수를 계산해서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자까지 더해서 한 번에 받을 수 있었고, 이 통장의 청약권은 이대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이 이체나 송금은 간편하게 하기 좋은데 이런 해지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은행원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편하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 추징세액은 무엇일까요?

 

저는 통장을 만든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추징세액 없이 기간이자 계산해서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알아보니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에 납부했던 금액에서 6%를 추징세액으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계좌를 해지할 경우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의 특별한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추징세율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5년 이하에는 웬만하면 해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5년이 넘어 이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해지 후 바로 청약 통장 다시 만들기가 가능할까요?

 

해지 후 바로 청약통장 새로 만들기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은 일반적으로 예금성 신탁상품으로 기본적으로 해지하면 기존통장의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한 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장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청약통장은 이전 계약한 적립금액이 자동이체 되지 않으므로 새롭게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존에 있었던 자투리 금액을 넣어달라고 해서 은행원님께서 바로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 잠시 적금의 감동을 받은 후 투자를 위해 투자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새로 발급받은 후 기념 사진

 

20살 이후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그때부터 꾸준하게 청약통장을 만들었었는데 몇 번을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했었는데 이번에 신랑이 청약 당첨되는 덕분에 기분 좋게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주택일 경우나 추후 투자를 위해 했을 경우는 기간에 따른 청약 점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를 말씀드려 봅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포스팅은 더 유익한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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